기능사교육 NO.1 건설기술자경력수첩발급 NO.1 건설정보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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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방법 ◆
교육받으실 지역명과 자격증명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후 아래계좌로 입금 해 주시고
자격증 취득 후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을 원하신분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02-1577-1000 전화발급),신분증사본을 팩스나 문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02-2178-9533
이메일 : nobal1224@hanmail.net
방수기능사(1회,2회,5회),건축도장기능사(1회,2회,4회,5회),콘크리트기능사(1회,2회,4회),온수온돌기능사(1회,4회,5회),세탁기능사(1회,4회)F4,비계기능사(1회),거푸집기능사(4회,5회),플라스틱창호기능사(2회,5회)F4,
2016년 제4회 기능사시험 원서접수 및 실기시험 일정
◆ 원서접수:7월25일~7월28일 ◆ 실기시험:8월27일~9월9일
교육장소 : 서울 : 부산 : 광주: (선착순)
교육인원 : 서울 : 120명 / 부산 : 30명 /광주 : 30명 (좌석관계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교육방법 : 동영상강의 +실기교육(1일)
교육신청 : 박태수 본부장 / H.P :010-7907-0049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546-451319 (박경수)
교육비 : 35만원 (건축도장기능사,콘크리트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거푸집기능사,유리시공기능사) *** 동영상*실기 1일
59만원 (콘크리트기능사) *** 필기*실기1일*동영상
75만원 (세탁기능사F4,플라스틱창호기능사F4)*** 필기(1주일)*실기(3일)
기능사 | 제1회 |
1.5(화)~1.11(월) |
1.24 |
2.4 |
2.15~2.18 |
3.12∼3.25 | 4.1(1차) 4.15(2차) | |
제2회 | 3.4~3.10 | 4.2(토) | 4.14 | 4.18~4.21 | 5.21~6.3 | 6.10(1차) 6.24(2차) | ||
제3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 5.9~5.12 | 6.11~6.24 | 7.1(1차) 7.15(2차) | ||||
제4회 | 6.17~6.23 | 7.10 | 7.21 | 7.25~7.28 | 8.27~9.9 | 9.23(1차) 10.7(2차) | ||
제5회 | 8.18(목)~8.30(화) (13일간 CBT접수) | 9.3∼9.12(1차) | 시행당일 | 10.24~10.27 | 11.26~12.9 | 12.16(1차) 12.30(2차) | ||
9.20∼9.30(2차) | ||||||||
10.1∼10.14(3차) |
◆ 교육비는 원서접수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비는 실기교육비 실습재료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실습시 개인 지참물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인 공구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부산,광주는 좌석관계로 선착순 30명만 등록 받습니다
▶ 한번에 합격을 원하신분은 교육장에 오시기전 동영상을 필히 3번이상 수강하시면서
개념파악을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서 복장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원하는 복
장을 꼭 착용하시고 시험 시작전 시험지를 받으시면 시험지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실
기를 진행 해 주시기바랍니다
순번 | 법령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 |
2 | 건축법 시행령 | 제19조 공사감리 | 건축공사감리 |
3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
4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
5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6 | 공연법 시행규칙 | 제6조의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
7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8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9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10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11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
12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13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의 가점 |
14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
1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16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3조 응시자격(별표3, 4) | 산업기사 응시자격 |
17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별표1의2) |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1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
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20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
21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
22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
23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
24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의 자격 |
25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26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2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
2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9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30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31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별표5의1)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
32 | 병역법 |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전시근로소집 대상 |
33 | 병역법 시행령 |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별표2) |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34 | 병역법 시행령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35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대상자원의 범위 |
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0조의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별표10의4) |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인력기준 |
37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3, 15) | 전직시험의 면제 |
38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4, 15) |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
39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1조 시험과목 |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
40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 |
4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검사자의 자격 |
4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
4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보유하여야하는기술인력 |
4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
45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46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
47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48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49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
5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
5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5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5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54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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