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4) 썸네일형 리스트형 C-3-8비자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1.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재외공관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3.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 불인정경력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산정기준 전기공사기술자 등급판단기준 전기공사기술자 신청방법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소방감리원 경력수첩 안내 소방공사감리원 등급관리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