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1.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재외공관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3.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C-3 (단기방문)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습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단기방문 (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체류자격 약호
C-3-8 (동포방문) : 동포반문 사증 발급 대상자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외국인 환자
(발급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전력이 있는 유치기관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13개 유치기관 (명단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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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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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2년간(‘12.1.1. ∼ ’13.5.31.) 5회 이상, 총 50명 이상 의료관광(C-3-3, G-1-10))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리 신청을 하였을 것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자 대비 동 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불허자, 신규불법 체류자, 입국거부자, 재외공관 사증불허자를 합계한 인원의 비율이 20% 미만일 것 |
- (대리신청 기관 재지정) 1년마다 전체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을 재심사하여 매년 7월 중 대리신청 기관 재지정(매년 6월말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 ‘14년 재지정시부터 전자사증 실적도 포함
- (대리신청 기관 통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된 유치기관에 이메일 등으로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 우리 부 홈페이지에 지정내용 게시(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 (제출서류 및 발급 내용) 「외국인환자 사증(C-3-3, G-1-10)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2.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 (발급대상)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 (발급내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사증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③ 초청자 신분증 사본
2. 중국 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C-3-8)
가. 발급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맘인 자
나. 제풀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3년 유효한 동포방문 (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거민증, 호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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