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무시험)경력수첩발급
최단기간,최저비용,후불발급
건설정보119
거푸집,온수온돌,콘크리트기능사,실기교육
중국 구 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제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절차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입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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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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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면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다.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수수료(6만원 상당 수입인지)
※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 2 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F-4-16)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7)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6)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7)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 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F-4-19)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종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p.45 참조)(F-4-24)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F-4-27)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상기 세부대상자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는 국내대학 졸업자, 외국인등록자 (과거등록포함), 빈번출입국자,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 등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으로만 가능
※위 대상자 중 ⑪육아도우미 요건
다.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수수료(6만원 상당 수입인지)
※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 2 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 예시)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입국일, 재외동포 자격변경 자는 변경일, 거소신고 후 재입국자는 해외 체류기간은 제외하고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
대 상 |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 재외공관장 추천서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기술ㆍ기능 분야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경영ㆍ회계 ㆍ사무 |
생산관리 |
공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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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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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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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
품질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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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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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ㆍ방송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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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
시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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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 | ||
제품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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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
제품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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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응용모델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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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리스트 |
컬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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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스운용 | ||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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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영사 | |
운전ㆍ운송 |
운전ㆍ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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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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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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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ㆍ청소 |
경비ㆍ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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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
이용ㆍ미용 |
이용ㆍ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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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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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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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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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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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피부) | ||
음식 서비스 |
조리 |
|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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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한식) |
한식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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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중식) |
중식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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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양식) |
양식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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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일식) |
일식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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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복어) |
복어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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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 | ||
광업자원 |
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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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 |
광산보안 |
광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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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 ||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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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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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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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 | ||
광해방지 |
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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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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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
기계제작 |
기계 |
기계가공 |
|
컴퓨터응용 가공 |
컴퓨터응용선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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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응용밀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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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조립 |
기계조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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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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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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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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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
기계설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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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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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측정 |
정밀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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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설비ㆍ설치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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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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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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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
공조냉동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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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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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
보일러 |
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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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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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전 | ||
산업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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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정비 |
기계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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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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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부품장착 |
전자부품장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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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
농업기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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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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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트로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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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동화 |
생산자동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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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철도차량 |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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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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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 |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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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기계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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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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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조선제도 |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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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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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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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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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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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정비 | ||
항공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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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체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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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비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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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자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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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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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수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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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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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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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체수리 |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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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ㆍ공작 기계 |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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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형 | |
|
금형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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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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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금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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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금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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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금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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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금속ㆍ재료 |
금속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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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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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
금속재료 |
|
금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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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시험 | ||
금속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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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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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압연 |
|
|
압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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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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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조직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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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 |
|
|
제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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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선 |
|
|
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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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로 | ||
|
판금ㆍ제관 ㆍ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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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창호 ‘13년까지만허용 |
|
판금제관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
|
|
|
|
플라스틱창호 | ||
|
단조ㆍ주조 |
|
주조 |
|
주조 |
주조 |
|
|
|
|
원형 |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
|
|
|
특수용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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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ㆍ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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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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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도장 |
|
|
|
|
금속도장 |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
화학 |
화공 |
화공 |
|
화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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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제조 |
화약류제조 |
| ||
|
|
화학분석 |
|
화학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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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공학 |
|
| ||
|
위험물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섬유ㆍ의복 |
섬유 |
섬유 |
|
섬유 |
섬유 |
|
|
|
|
섬유디자인 |
| ||
|
|
|
|
염색(날염) | ||
|
|
|
|
염색(침염) | ||
의류 |
|
의류 |
|
| ||
|
의복 |
|
|
|
|
양복 |
|
|
|
|
양장 | ||
|
|
|
|
신발류제조 | ||
|
|
|
패션디자인 |
| ||
|
|
|
패션머천다이징 |
| ||
|
|
|
한복 |
한복 | ||
전기ㆍ전자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
|
|
|
발송배전 |
|
|
|
| ||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 ||
전기응용 |
|
|
|
| ||
전기철도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
철도신호 |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 ||
|
|
|
|
철도전기신호 | ||
|
전자 |
|
|
광학 |
|
광학 |
|
|
|
광학기기 |
| ||
|
|
반도체설계 |
반도체설계 |
| ||
산업계측제어 |
|
의공 |
의공 |
| ||
|
|
|
|
의료전자 | ||
|
|
전자계산기 |
|
전자계산기 | ||
|
|
|
전자계산기제어 |
| ||
|
전자기기 |
|
|
전자기기 | ||
|
|
전자 |
전자 |
| ||
전자응용 |
|
|
|
| ||
|
|
|
|
전자캐드 | ||
정보통신 |
정보기술 |
|
|
|
사무자동화 |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
정보관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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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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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
컴퓨터시스템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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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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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방송통신 |
방송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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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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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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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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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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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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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 |
통신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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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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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 |
식품 |
수산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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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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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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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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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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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ㆍ제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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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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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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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 ||
인쇄ㆍ목재 ㆍ가구ㆍ공예 |
인쇄ㆍ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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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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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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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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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인쇄 |
인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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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ㆍ가구 ㆍ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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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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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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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가공 |
귀금속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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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공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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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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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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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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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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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조율 |
피아노조율 | ||
농림어업 |
농업 |
농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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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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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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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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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
유기농업 |
유기농업 | ||
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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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
종자 |
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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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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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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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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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축산 |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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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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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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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 |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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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
산림 |
산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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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 |
식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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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가공 |
임산가공 |
임산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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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종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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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종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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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수산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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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
수산양식 |
수산양식 |
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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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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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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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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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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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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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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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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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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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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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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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분야) |
소방설비 (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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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전기분야) |
소방설비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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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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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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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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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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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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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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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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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전류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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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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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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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비파괴검사 |
침투 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
환경ㆍ에너지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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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토양평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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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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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
대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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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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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분류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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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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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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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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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
수질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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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 |
자연생태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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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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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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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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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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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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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
에너지ㆍ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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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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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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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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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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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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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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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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