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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취업비자 메뉴얼★

H-2 비자

 

 

 

방문취업제 (H-2)

 

중국 및 CIS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H-2),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10개월까지 체류허용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취업절차 간소화

방문취업제 동폳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별참1참조)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방문취업 (H-2) 사증발급 절차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은 홈페이지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를 통해 방문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정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제출서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작등본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앉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영주자격(F-5_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지증독립유공지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만60세 미만자로서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서울 제외한 지방제조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 근무지는 2개월이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 근무지는 2개월 경과 시

-육아도우미로서 1년이상 동일업체 금누지는 2개월 경과 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문취업 사전신청 수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사전신청 접수증 또는 당첨조회 결과 출력물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대상

제출서류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앉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수서 및 신원 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재학증명서,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유학생 부모배우자는 H-2예약 대상에서 제외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단기일반(C-3-1)자격 기술교육대상자 포함)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중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 또는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재외공관 사증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건강상태 확인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단기일반(C-3-1)자격 기술교육대상자 포함)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중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6>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권, 천연색 사진 2,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기초법·제도 교육 이수증(만기출국 재입국자는 제외, 2014.9.1.부터 시행)

유학생부모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건강상태 확인

방문취업자(H-2)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7> 식의 건강진단서 제출

종래,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   (중복 방지)

 

건강진단서의 요건

 

 

 

 

1) 법무부가 미리 정한 진단항목을 포함할 것 <별첨7>

-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검사는 필수

2) 각종 등록 또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일 것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받은 사람만 취업가능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신청

- 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방문취업 사증을 소지한 동포는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의

38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며, 업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행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첨부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아래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4.1. 이전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동포교육지원단 추천서)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된 자-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자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사무소장(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10만원

 

허가기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재고용된 경우) 1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계속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 다만, 고용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시(완전출국 후 재입국) 체류기간은 사증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배우자에 대해서는 초청자(유학생)의 체류기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의 부배우자에 대해서는 유학생의 재학간까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재학증명서 확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6만원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사전예약, 인터넷 신청 또는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대행 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행사를 통해 신청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조업, 축산업 또는 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한 자 포함)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제출서류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술․   능자격증 사본 자산보유 증명자료(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외국국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

 

추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한국어 시험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2013.9.1. 접수자부터 적용, 한국어 시험성적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증명서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

추가서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

추가서류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

추가서류

 

1.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1세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영주자격신청 대상 아님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1세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나 혼인귀화자가 1세인 경우 영주자격신청 대상 아님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혼인귀화자의 자녀 등 특별귀화 대상자의 영주자격(F-5-7)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서류를 징구하여 판단(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자녀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자격자의 자녀는 국적법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님)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

추가서류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중국동포 국적화복 대상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준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7)을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영주자격 신청자 가족 자격 부여(F-1-72)

. 영주자격(F-5)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해서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19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아래 해당 대상자는 영주자격(F-5)이 상실됩니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5.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 기술교육제도 개선 관련 안내

우리부는 ‘10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이에따라, 우리부는 기술교육 대상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자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세부종목 붙임 참조)으로 개선함

󰊲 기술교육 사전신청 관련 안내

신청대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접수기간 : 매월 공지문 참조

신청방법 : 하이코리(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교육 신청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 선발인원 : 매월 공지문 참조

- 선발방식 :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당첨자 교육신청 등 안내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 기술교육 신청

-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 지원단은 교육 수료 확인 후 교육수료 확인서를 동포에게 발급

- 확인서를 발급받은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