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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취업비자 메뉴얼★

H2비자 F4비자로 변경하기

H2비자 F4비자로 변경하기

 

*개념정리*

 

 

H2비자란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10개월까지 체류허용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발급절차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은 홈페이지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통해 방문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F4비자란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등에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F4비자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시 자격증관련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제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범죄기록만 없으면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이론교육을 받은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론시험을 치러 합격증교부를 받습니다.

이후 실기교육을 받은 뒤 국가기술자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국내공인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는 F4비자 자격을 부여해줍니다.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신청 및 변경을 하는 방법

국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단순노무 업종 48개를 포함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변경해서 오는 경우 단순노무, 서비스, 제조업, 농축산업의

단순노무업종 48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고용주 확인서, 집세계약서 등. 중국의 호구부와 범죄기록증명서

 

 

 

 

*취득이 쉬운 기능사 자격증 종류*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능사

경비청소

경비청소

세탁

이용미용

이용미용

이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음식 서비스

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정보통신

정보기술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식품가공

제과제빵

제과

제빵

농림어업

임업

버섯종균

산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F4 건설현장(합법) 자격증*

(변경없이 F4비자를 바로 받았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건설관련 자격증

 

1. 도장기능사

2. 비계 시능사 (아시바)

3. 방수 기능사

4. 목공 기능사

5. 거푸집 기능사

6. 온수온돌 기능사

7. 유리시공 기능사

8. 철근 기능사

9. 금속재 창호 기능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38개 업종*

(H-2 방문취업제 허용 직종)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농축산업

(1) 작물 재배업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 ,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2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어업

(3) 연근해어업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4) 양식 어업

(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4의2) 소금채취업(07220)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제조업

(5)제조업(10-33)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

(8)건설업(41-4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허용업종에서 제외

도매 및 소매업

 

(9) 산동물 도매업

(46205)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10)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4)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16) 무점포 소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19) 호텔업(55111)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일반호텔

(20) 여관업(5511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1) 일반 음식점업(5611)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22) 기타 음식점업(5619)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거리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1)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 숙식알선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리업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 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4) 산업용 세탁업(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5)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

(36)가구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모두들 행운을 기원합니다!